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해야할 처지가 되서 아이들 걱정에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이대로만 지낸다면 12년 특례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은 아빠비자로 있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따로 비자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제가 아이들을 제 비자로 데려올겁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너무 관계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알아봐야할지 전혀 몰라서요..ㅠㅜ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엄마, 아빠의 해외거주및 직업, 혼인관계 지속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학생이 초중고 12년의 교육기간중 중 총 23학기 이상을 해외학교에서 이수만 했다면 생기는 자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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