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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기간은 4년입니다. 23년 2월10일 ~ 27년 2월 9일

자녀는 한국기준으로 중1을 올라가는 시점인데요. 마지막 4년차가 고등학교 1학년이구요 (한국학교 기준).

필수조건 중에 고교 1년 과정을 온전히 마쳐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26년.3월.1일~27년.2월 28일 까지가 아닌

2월 9일까지 다닌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다면 고교 1년 과정을 인정해줘서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847
등록일 :
2022.11.07
16:44:3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2002

관리자

2022.11.08
15:56: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학생은 위에 언급하신 플랜대로 해외에서 공부할 경우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전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온라인학교나 홈스쿨링, 검정고시 제외)에 최소 23학기이상 재학해야 함 

2. 부가 학생의 중고교 6년 과정(해외기준 7학년~12학년)중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해서 최소 1095일 이상 해외에 재직해야하며 그 기간중 학생이 모와 함께 부가 재직하는 같은 나라에서 공부해야 함- 이 과정에서 부모는 1년에 최소 243일이상 학생은 최소 273일이상 현지국가에 체류해야 함 


위 학생은 아버님의 주재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총 거주기간이 1095일을 훨씬 넘게되며 해외 재직기간 전체(중1~고1)가 3년특례산정기간 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말씀하신 학제대로라면 해외 한국국제학교 고1과정) 역시 부모와 학생모두 한국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계속 머물면서 공부한다면 아버지는 273일이상, 학생은 273일이상의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될 것이고 학생은 고1과정의 5분의 4이상을 재학하는 것으로  고1(10학년) 해외 재학 학력을 인정받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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