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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가능여부
David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미국학교 (1학년 마친뒤 여름방학 때 한달반 한국학교 다님)
초등학교 2학년 미국학교
초등학교 3학년 가을 겨울 학기 미국학교 3-1 한국학교
초등학교 4학년 - 12학년 미국학교
미국서 1학년 끝나고 한달 반 여름방학 이용하여 한국 학교 다녔고.. 초등 3학년 때 9-2월 까지 미국학교 다니고, 다음해 3월부터 한 학기 한국에 초등학교 가서 수학하고 9월에 미국학교에 다시 왔는데 교장선생님께서 3학년 반은 미국에서 이미 다녔으므로 4학년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 경우 12년 특례 준비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3년 특례 준비해야 하는지요?
미국서 특목고를 다니는 것이 한국 특례입학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더 잘받는 것이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한국학교 재학기록 때문에 12년 특례전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부나 모가 학생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7~12학년)동안 일을 하셔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3년 특례전형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대학별로 학생선발방식이 다르고 학생의 지원대학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목고가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원장님과의 1: 1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