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11학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학년부터 현지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4-5학년때 SOT 교제를 통한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포기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때 홈스쿨을 한것이 3년특례에도 무리를 주나요? 검정고시를 봐야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는 3년 특례전형 지원요건에 따르면 12년의 정규 초중고 과정 중 한 학기라도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획득이 있을 경우 특례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하면 안 되며 그 홈스쿨링 교육과정 역시 홈스쿨링을 통한 학력 취득이 아닌 것 처럼 보여야 지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강화되는 3년 특례전형 지원요건에 따르면 12년의 정규 초중고 과정 중 한 학기라도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획득이 있을 경우 특례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응시하면 안 되며 그 홈스쿨링 교육과정 역시 홈스쿨링을 통한 학력 취득이 아닌 것 처럼 보여야 지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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