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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아이 진학관련해서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곳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고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상황과 질문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4년 5월생 아이, 아빠가 미국 주재원으로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4년 반 거주(총 체류기간 중 마지막 3개월 3주는 아빠만 한국으로 귀국해서 엄마와 함께 머물 예정)
- 한국 초등 5학년 1월 15일까지 학교다님.(5학년 2학기 거의 마침)
- 2016년 1월 24일 미국 학교로 전학(6학년 2학기로 전학)
- 2016년 7월 미국 중학교 진학(7학년-8학년)
- 2018년 7월 미국 고등학교 진학(9학년)
- 2020년 2월 하순 경 아이 아빠만 귀국 예정
- 2020년 6월 10학년 마친 후 귀국 예정(10학년 마침)
- 귀국 후 9월 한국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중복 되게 됨.
다시 정리를 하면,
학생, 모 : 6학년 2학기 - 10학년 2학기 미국 체류 (4년 반, 총 9학기)
부 : 6학년 2학기 - 10학년 2학기 초까지 학생과 함께 체류
이 경우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게 적어서 죄송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변경되는 3년 특례조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학년(10학년포함) 학생과 학부모가 체류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의 10학년 기간중 체류기간이 전체 일수의 3분의2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 알려주신 날짜만 가지고는 이 조건 충족여부가 명확치 않아서 3년 특례 기간 충족 여부 역시 명확치 않습니다. 귀국일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 Q&A란에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학생 역시 고 1 2학기가 아닌 고 2 2학기로 입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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