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1회차 근무시 자녀들이 1학기 중복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주재원을 2회차 (3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1학기 중복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학교를 쉰적은 없는데,
학기상 차이로 인해서 1학기씩 2번의 중복학기를 수강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도 23학기 미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바뀌는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기본적인 원칙외에 구체적 세부사항및 예외조항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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