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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외국인 전형 질문
rkd제가 4살 때쯤 부모님이 결혼 하셔서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오게됐습니다. 어머니는 외국분이시고 아버지는 한국 분이십니다. (양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입양하셨고 어머님은 결혼이민 비자로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며 4년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도 동반비자로 4년마다 연장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8년에 제가 고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만15세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터라 수능입시로 입학하는건 불가능할거 같고 해서 외국인 전형을 2022년에 23학년도 수시로 알아보니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라 안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해당 사이트 공지 사항에서 24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보니 부모의 사망 및 이혼이 인정된다라고 쓰여있던데, 제 상황에서 외국인전형으로 지원하는게 가능할까요? 또한 올해 9월에 입시를 하는게 24학년도 입학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학생이 한번도 한국국적을 가진 적이 없이 외국국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수의 대학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