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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특례입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남편의 국외 훈련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해외 체류를 하고 있구요, 현재 중학교 1학년 딸이 American school에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특례입학 관련해서 질문드릴 내용은
첫째, 현재 딸이 중학교 1학년이지만 공부를 잘해서 월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중학교 2학년을 건너뛰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2021년 이후 3년 특례입학 자격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둘째, 남편이 2021년 3월에 한국으로 복귀해야 하고, 딸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2021년 6월까지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관계로 3개월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3년 특례입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공무원인 남편이 현재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데, 딸의 특례입학 자격 취득을 위해서 어떤 서류로 부모의 해외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입학변경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은 지원을 원하시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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