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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동영상 강의와 홈페이지 입시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원장님의 핵심포인트5 앞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외고의 기준은 "해외고 졸업(예정)자"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3년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3학년1학기로 한국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제 아이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요.
제가 3년간 뉴욕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제 아이도 함께 미국으로 2016년 여름에 와서 9학년~11학년까지 3개 학년을 마치고 올해 6월말에 귀국하게 되거든요. 귀국하면 고3 1학기에 편입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장님 말씀대로 수시전형에서 제 아이는 비록 지원당시 국내고 재학생이지만 "해외고" 학생으로 간주된다고 이해하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자녀분은 국내고생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실제로 입시에서 반영되는 서류는 미국고 10, 11학년 학교성적및 수상/활동실적, ACT, SAT, AP등의 학업우수성서류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서 만큼은 해외고생과 대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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