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학교 시작일이 7월29일에 학교 첫 등교입니다. 7월1일부터 28일은 방학이고요.
대학이 원하는 재학기간이 방학을 포함한 재학가간이잖아요
그래서 재학증명서에는 7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명시되있어요
그런데 7월1일서부터 28일까지 한국에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다 나와서 나중에 원서접수할때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에서 1학기라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해외에서만 12년의 모든 정식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방학중 국내 체류기간과는 관계없이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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