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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22.8.29. 해외 학교 입학 승인 등교 (8학년으로 입학 시작-7월 말 현지 학교 학기 시작, 한국 중학교 기준 1학년 2학기 누락)


아버지 22.8.21. 해외 업무 시작(3년)    25.8.20. 까지 근무 


한국 기준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학기 누락,   추후 10학년 마치고 한국에서 고 1 2학기 등록으로 학기 중복으로 상쇄 가능 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란 스러운 것은



3년 특례 조건에 학생이 3년 현지에 있어야하는 지 , 아니면 학기의 졸업만 완료하고 수료를 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 모두 해외에 3년 동안 거주를 하고 학생 또한 같이 왔는데


현지 학교 입학 승인이 아버지 근무 시작일인 22.8.21.에 나지 않고 8일 뒤인 22.8.29.에 승인이나서 


이 부족한  8일 때문에 재외 전형을 넣지 못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
1971
등록일 :
2023.09.05
06:16: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165

관리자

2023.09.09
12:59: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의 가장 중심은 학생이 아니며 바로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부모중 1인 입니다. 일단 기본자격을 갖추려면 부모중 1인이 학생의 중고교과정(Grade 7~12)중 고교 1년과정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총 1095일이상 근무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적힌 일자를 보면 아버님의 근무기간은 정확히 1095일 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의 학기시작일입니다. 위 학생은 현지학교 시작일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기시작일 이후에 입학을 해서 부모와 함께 딱 3년만 있게될 것으로보이는데...이 경우에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기시작일 부터(예를 들어 8월 20일) 재학을 해서 종료일(예를 들어 6월20일)까지 해외에 재학한다면 실제 학습기간이 총 3년은 되지 않지만 10학년포함 총 3개학년을 아버님의 주재기간중 완벽하게 이수했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위 학생은 학기시작일 이후인 8월29일에 입학을 했기때문에 그대로 3년이 지난 2025년 8월28일(11학년 시작이후 7~10일정도)까지 반드시 365일을 재학해야 3년특례지원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학생의 학업완료시점 이 전인 8월20일에 끝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8월20일이후의 재학기간은 3년특례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게되면서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버님의 서류상 재직기간이 학생이 만 3년(365일) 재학을하게  되는 시점인 2025년 8월28일이후까지로 조정 되는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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