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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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외국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한국학교
2011. 3 (초등학교1학년 입학) ~ 2013. 10.7 면제(3 2학기 ) : 1학년~3학년 1학기까지 이수 (7학기이수)
2015.10.6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재취학 ~2016.2.16 종업식 (5학년 2학기 수업일수 97일중 67 수업이수)
2016.3(6)~2020. 5.8.(1학년 1학기 면제)


외국학교
2013. 10.11(4학년 1학기/ 학기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임) ~2015.9.30(6학년 1학기 한달 다님) : 학년에 term 3까지 있고 4학년 1학기 입학시점이 Term1의 중간 시점임 (스쿨 캘린더 제출가능) - 4학년 총 180일 수업일수중 150일 수업
2020.8.9(1학년 1학기 시작일) ~ 2023. 6.7.(3 학기 종료일) : 고등학교 3개학년 시작부터 졸업까지 마무리함.(6학기)

아빠의 해외 재직기간 : 2020. 5.4~2023.6.10



Q1)
지금까지 빠짐없이 학교를 계속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의 5학년2학기(97일중 67 이수및 생기부 성적내용 기재됨) 학기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학기로 인정이 된다면 외국에서의 5학년 2학기와 중복학기가 될까요?


Q2) 외국에서의 초4학년 1학기도 한 학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Q3)  만약 4학년 1학기 결손이고 초3학년 2학기 결손이라면 

한국 초5학년 2학기 중복이 학기로 대체하여
23학기 이수가 가능하여 3 특례 자격조건이 되는 것인지요?


Q4)   2020.8.9(1 학기 시작일)~2023.6.7 학기 종료일까지 이수하므로
중고교 3 해외재학의 조건은 충족되는것인가요?

23학기 이수여부가 너무나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바쁘신데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2783
등록일 :
2022.12.29
21:40: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516

관리자

2023.01.02
14:30: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사항을 토대로 판단했을때 학생은 무난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학생이 학교를 빠진적이 없으며 국가간 이동을 통한 학제차이로 인해 학교/학년및 재학일수의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수학기간 산정에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5학년 2학기 학기이수로 인정을 받아서 중복학기 인정받을 것입니다. 

2) 4학년 1학기 역시 학기이수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3) 4학년 1학기는 결손이 아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누락과 5학년 2학기 중복에 상쇄되어 총 24학기 이수가 될 것입니다. 

4) 정확하게 중고교 3년 재학요건 충족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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