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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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1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2020년 3월 1일에 아버지가 먼저 와서 일을 하셨고 2023 년 3월 초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2020년 8월 19일에 학교가 시작해서 10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2023년 5월 28일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3년 특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022년에 학기가 8월 10일에 시작했습니다


만약 조건이 안된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해외에 있어야 가능할까요?



조회 수 :
1395
등록일 :
2023.01.04
15:01: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635

관리자

2023.01.06
14:00: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지원자격의 Key는 학생이 아니라 주재원이신 아버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주재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학생의 3년특례전형 산정기간도 동시에 종료가 되는 것 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만 3년만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10학년 학기시작일부터 12학년 학기종료일까지 다니게 되기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에 필요한 고교 1년 과정 포함 해외 3년 수학조건은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지만 이는 아버님도 학생과 함께 5월28일까지 근무를 하신다는 조건하에서 그렇다는 것 입니다. 아버님이 3월 초에 출국하실 경우 학생은 바로 그 다음날 부터 재외국민이 아닌 유학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며 따라서 해외학교 3년수학기간을 충족하게 되면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님 역시 학생의 졸업일인 5월28일까지 해외근무자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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