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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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 1학기  외국에 한국학교에서 다녔는데 2학기  9월8일  한국의 있는 학교  전출 했고,

중학교 1학기부터 다시 재외국 한국 학교 다니려고 고등학교12년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이때 12년 특례 자격  인정해 줍니까?

조회 수 :
537
등록일 :
2023.12.06
11:56: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986

관리자

2023.12.13
17:31: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인정불가능합니다. 한국학교에 다닌 기간(6학년 2학기)을 다시 해외학교에서 중복이수해야 12년특례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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