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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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에서 이수한 뒤

영국국제학교에서 Y8학년 2,3학기, Y9학년을 이수하였는데, 당시 코로나 사정으로 2020.04.06~09.18까지 한국에 들어가있었습니다.

한국국제학교에서 9학년 2학기부터 11학년까지 이수 후 중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3년 특례가 인정 되는지입니다.

2020년 당시 한국에 너무 오래 들어와 있어서 그 기간이 특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3년 특례 자격 박탈인가요?

조회 수 :
629
등록일 :
2024.01.05
07:53: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463

관리자

2024.01.08
18:02: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코로나기간이었던 2020~2023학년도 입시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통해 특례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위 학생 역시 한국체류기간동안 학업을 계속 이어나갔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갖는데 별 문제가 없을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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