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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박정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아들은 2010년생으로 

한국에서 초1을 마치고 

온가족이 2018년 영국에 와서 Year 3, 4, 5, 6, 7, 8 그리고 현재 year 9을 다니고있습니다. 


질문은 

아이가 Y9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들어가고,  

아이가 영국에서 아빠와 거주하면서  Y11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경우, 


아이는 영국에서 고등학교 1년과정을 포함해 9년을 해외의 학교에서 다니고, 9년 내내 아빠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아이와 7년을 함께 살고, 아이의 Y10, Y11 과정은 제가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것인데,  


그럴경우

(국외체류일수 조건에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제가 아들하고 같이 9년 내내 영국에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아들은 특례자격을 얻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489
등록일 :
2024.01.15
19:24: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731

관리자

2024.01.18
11:49:0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을 보시면 중고교 과정(영국학제기준 Year 8~13학년)에서 고교과정(Year 11~13)중 1년을 부모와 학생모두가 해외에 거주해야 3년특례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입니다. 어머니가 Year 9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면 학생은 3년특례의 필수조건인 고교과정 1년(Year 11)을 아버님과만 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머니가 귀국하시는 그 순간 이미 3년특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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