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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 출결
자두안녕하세요
재외한국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12특례를 바라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아이가 현지 축구 팀에 들어가서 지역예선에서 팀이 우승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훈련이나 대회는 학생선수로 인정되어서 빠지는 횟수로 출석 인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대회가 시험기간에 맞춰서 4일 동안 경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출전하고 싶어하는데 학교에 물어보니 인정결석이 안된다고해서 4일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
입시 때 교외 대회는 생기부에 사유에 쓸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따로 사유서로 교외 대회 공문을 첨부해서 낸다고 하면 출결사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사유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구요...만약 필요하다면 위에 말씀하신 서류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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