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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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한국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12특례를 바라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아이가 현지 축구 팀에 들어가서 지역예선에서 팀이 우승하여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훈련이나 대회는 학생선수로 인정되어서 빠지는 횟수로 출석 인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대회가 시험기간에 맞춰서 4일 동안 경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출전하고 싶어하는데 학교에 물어보니 인정결석이 안된다고해서 4일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 

입시 때 교외 대회는 생기부에 사유에 쓸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따로 사유서로 교외 대회 공문을 첨부해서 낸다고 하면 출결사항에 문제가 없을까요?


조회 수 :
9598
등록일 :
2024.07.03
12:57: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454

관리자

2024.07.05
19:00: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사유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구요...만약 필요하다면 위에 말씀하신 서류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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