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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플로메리아

초등1-4학년 한국

영국식 y6 (3.4term)-y9(1,2term) (주재원으로 해외나감)

미국식 G8-G10 (부모없이 미인정유학2년)

G11-G12학년 (주재원으로 또 다른 해외)


총 25학기 이수 (생일이 10월생이라 최초해외로 옮겼을때 한학기 중복이 있습니다) 

  

주재원기간 체류일은 다 채웠을경우  3특례 가능한가요? 

미인정유학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요. 미인정유학시 대사관인가학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1379
등록일 :
2024.07.07
12:38:2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497

관리자

2024.07.16
05:00: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려주신 내용대로라면 2)번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다. 영국학교 Year 6~Year 9재학은 한국학교(미국학교) Grade 5~7에 해당합니다. 위 학생이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7학년, 11, 12학년 3년 기간동안 2)번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7학년을 온전하기 이수하지 못하고 2 term만 이수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중고교 과정 3년을 제대로 채운것으로 보이지 않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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