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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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올해 12월 멕시코로 주재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초 5학년으로 2013년 3월 생입니다. 


만약 2025년, 내년 여름에 초 6-1을 마치고 멕시코를 따라가게 된다면,

상반기 월 생이라 멕시코에서 중1학년, 7 학년으로 입학할수 있는것 맞을까요?


그리고 나서 2028년 12월에 4년간의 주재원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고1 1학기까지만 하고 한국으로 고1에 돌아오게 되는데


고1 을 완전히 마친게 아니라 3년 특례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만약 제가 멕시코에 들어갈때는 가족비자로 들어갔지만,

남편이 한국으로 가더라도 저는 남아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워킹비자를 발급받아 아이를 데리고 반년 정도 더 있으면 

특례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남편은 저혼자 말레이시아에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1년간 있어도 된다,

그 나라는 부모가 일을 안해도 거주하면 특례에 해당된다는데 이 말이 신빙성있는 말인가요?

제가 볼땐 아닌거같거든요. 


너무 막막해서 검색해보다 이 게시판을 발견하고 글을 남겨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494
등록일 :
2024.07.09
15:47:1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506

관리자

2024.07.16
05:16:3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7학년 1학기 입학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Grade 10 -1학기까지만 이수하고 귀임하신다면 위 2)번 조건에 언급된 고등학교 과정 1년이 필수로 포함되어야하는 3년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아쉽게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번 조건에 나온 것 처럼 부모 두 분 모두가 학생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특례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거주만 해서 특례가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3년특례가 되지 않더라도 해외고 유학생으로 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의 강의 

1부. 해외고유학생 한국대학입학하기편에 있는 FAQ와 대학별입학전형안 분석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 비 특례 유학생으로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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