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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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곧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미국근무라 남편이 함께가고 싶어하는데 아이가 중1입니다.

이때 11월에 미국에가면 12월 기말고사를치고 출국하는것과 다르게 학기이수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때 해외인정유학을 1년 다녀왔습니다.

3년특례시 전학년 성적 재학증명이 필요하던데, 그때 1년 다녀온 미국초등학교의 서류도 영사공증을 받고 제출해야하나요?

미국가기 전후 초등학교가 동일해서 초등생활기록부에 간단히 기재되어있고, 그당시 한국으로 돌아올때 코로나가 너무 심했던시기라서

미국학교에서 우편으로보내준 성적표와 메일로보내준 재학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 수 :
5587
등록일 :
2024.07.11
10:06: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521

관리자

2024.07.16
05:29: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11월 출국이면 중 1 2학기(Grade 7-2)는 정상이수학기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기말고사까지 응시하고 정상학기 이수인정을 받는 것이 1)번 조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2. 당연히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성적,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현재 가지고 계신 서류(성적표+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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