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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12월생 현재 고1 1학기 마무리 하는 중입니다.

아빠는 2017년 부터 필리핀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워킹비자가 있습니다.

아이는 2024 8월 시작하는 G10으로 입학 할 예정이며, 엄마와 동생은 10월 중순에 필리핀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아이와 엄마는 관광비자로 일단 입국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할 듯합니다.

학생 1년 해외체류일수와 부모체류일수를 맞출 수 있다면 다른 입국 일자가 문제가 안될까요?

또는 아빠가 워킹비자가 있으면 엄마가 입국할 당시 관광비자여도 괜찮을까요?

부모 중 한명이 워킹비자이면 비자문제는 특례와 상관없을까요?

조회 수 :
5290
등록일 :
2024.07.11
23:41:2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530

관리자

2024.07.16
05:36: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설명드린 내용에서 보듯이 비자문제는 3년특례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1), 2)번 조건만 정확히 충족시키면 자녀분은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입니다. 


4. 한국에서 고1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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