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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전 3년간의 해외(동남아) 근무후 귀국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동남아 다른국가)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5년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마치고 7월에 출국하여 8월부터 해외 현지에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중학교 3년을 마쳤습니다.

국내 귀국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하여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번에 다시 출국하여 회외현지 국제학교에 입학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올해 8월에 현지 국제학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편입해서 1년간 다니게 되면 

초등학교 부터 총 23학기를 다니게 되는데 3년 특례조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1학기 (11학기)

해외 : 중학교 3년(6학기)

국내 :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4학기)

해외 :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2학기)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미이수

-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복이수

-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미이수 (3학년 1학기 편입시)


현재 계획처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편입해도 3년 특례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2학년 1학기에 편입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48
등록일 :
2024.07.14
21:19: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3535

관리자

2024.07.16
05:39: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2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 학생은 올 8월 학기시작일부터 Grade 12-1학기로 편입해서 1년을 다닐 경우 Grade 7~9, Grade 12 이렇게 비연속 4년 과정을 통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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