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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문의
학부모12년 특례 자격문의 드립니다.
지역 이동때문에 아이가 한국국제학교와 외국계국제학교를 번갈아 다녔습니다.
G1-1, G1-2. G2-1 : 한국국제학교
G2-1(중복) G2-2, G3-1, G3-2 : 외국국제학교
G4-1(누락)
G4-2, G5-1, G5-2, G6-1, G6-2 : 한국국제학교
G7-1(누락)
G7-2, G8-1, G8-2, G9-1, G9-2, G10-1, G10-2, G11-1, G11-2, G12-1, G12-2 : 외국국제학교
G2-1 (중복), G4-1(누락), G7-1(누락) 의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은 1개학기 중복과 2개학기 누락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총 23학기 이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