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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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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작성해 주시느라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의 1,2번 3년 특례 지원자격에 대한 영국식 학교 3년 특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10월 정도에 파견을 나갈 예정이고 27년말에 업무를 마치고 한국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제 큰 애는 현재 중3 2학기에 재학중이고 2025년 1월 9학년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학기 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년(한국 고1) : 9학년 2,3학기, 10학년 1학기

26년 (한국 고2): 10학년 2,3학기, 11학년 1학기

27년 (한국 고3) : 11학년 2,3학기, 12학년 1학기


위와 같이 현지에서 3개학년을 이수하고 27년말에 한국에 복귀하여 28년 특례(한국에서 6월 말 접수 예정)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 학제상 12학년 1학기만하고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서 1학기로 인정을 못받게 되어서 총 22학기 충족으로 총 23학기 이상 재학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는 27년 말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28년도에 자녀가 12학년 2학기를 마치고 3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23학기 이상 재학에 해당될까요?


2. 현지에서 졸업을 못하게 되지만 23학기 이상만 채우게 되면 한국에소의 3년 특례 조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77
등록일 :
2024.09.19
13:57: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269

관리자

2024.09.29
14:31: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3년 특례 1) 2)번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즉 1), 2)번 조건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구요. 위 학생은 국내외 학기를 모두 합치면 초중고 23학기를 이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 충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학생이 국가이동이 있지만 그 기간중 오랜기간의 학기 결손이 없이 연속해서 재학을 할 것이기때문에 한국이던 영국이던 학교를 다닌 기간을 모두 학기계산에 포함이 될 것이고, 영국에서 이수못한 기간은  한국고등학교에서 하면 되기때문에 이 1)번 조건의 충족여부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2)번 조건을 충족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중심은 아버님이지 학생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2024년 10월 00일부터 2027년 12월 31이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1095일이상 해외 근무가 될 것이고 학생은 그 기간중에 해외에 정확히 매 학년당 1년, 즉 정확히 365일씩 학교에 재학해서 3년을 이수하게 되는지가 중요하며 그것이 아버님 근무기간 이내 가능하다면 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것 입니다.


다시한번 1), 2)번조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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