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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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한분은 시민권이 없으셔서 외국인전형은 해당이 안되서요... 찾아보니까 3년특례는 국적 상관없이 부모님과 제가 해외 거주 했단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현재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 국적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조회 수 :
1550
등록일 :
2024.09.20
00:39: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283

관리자

2024.09.29
14:41: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따라서 1)번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먼저해야하며 그게 된다면 2)번 조건 충족여부 (즉, 해외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부 모중 한 분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일을 하셨어야 하는것)가 3년특례 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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