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기준 문의
Sophie주재원 발령으로 해외 국제학교에 다니던 중 또다른 국제학교로의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2012년 10월 생으로 한국에서 초등 5학년2학기를 모두 마치고
겨울방학인 24년1월 해외 국제학교에 5학년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5-2 중복)
사정이 있어 동일 국가 동일 지역내 전학을 하게 되었고 입학테스트 결과
25년1월 7학년2학기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현재 6학년1학기 다니고 있어
6학년2학기와 7학년1학기가 비게 됩니다.
이곳 학교에서 10학년2학기를 마치고 한국 고등학교1학년2학기 시작에 맞춰
귀국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1학년2학기가 중복입니다.
중복2번으로 6학년2학기와 7학년1학기가 상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일학교가 아닌 전학의 경우 사유서를 받아도 인정이 되지 않는걸까요?
2012년생이 7학년으로 가는것을 월반이라 할 수 있나요? 동일 년도 아이들은
6학년이나 7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 6학년 2학기 및 7학년 1학기 누락은 5학년 2학기및 10학년 2학기 중복으로 각각 상쇄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조건중 하나인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