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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재직기간
Komi저희 아이는 현재 국제학교 7학년 1학기(1쿼터)재학중입니다.
저희남편 회사 주재원 발령일이 보통 1월1일 ~12월31일 (3년) 입니다
이런 스케줄이다보니 국제학교 입학시(미국계 4쿼터)
시작은 보통 2학기3쿼터 ~ 마지막 해에는 1학기 2쿼터를 다 마치치 못하고
수료하게 됩니다
남편은 올해 12월31일까지가 해외근무라 한국으로 복귀하고
저는 아이랑 남아서 내년에 7학년 1학기2쿼터(1월 중순~말)까지는 수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3년특례를 위해 주재원 신청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내년 1월 중순에 7학년 1학기(2쿼터)수료시 아버지 재임기간이 아이 학기수료일보다
20일정도 부족한데(아버지 재임3년은 다 채웠습니다) 24학기 충족을위한 1학기로는 인정이되는지요?
2. 3년특례 입학시기에 이번 7학년 1학기 기간을 포함한다면 아버지 재직기간이 학기수료 날짜보다 짧아서
인정이 안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향후 주재원을 나가면 아이의 마지막 해외 학기가 국제학교 12학년 1학기로 예상됩니다
또 이런일이 반복될것 같은데요....아버지 재임기간을 바꿀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아버지 재임과 같은시기인 12월까지만 (겨울방학 전) 출석을 결석없이 하고 추 후
12학년 1학기에 대한 성적표도 받는다면(10일정도 결석예상) 12학년 1학기 수료가 인정될지도 궁금합니다.
복잡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의 학기수료와 부모님의 재직기간과는 관계가 없기때문에 학기를 인정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아버님의 재직기간 이후의 학교 재학은 특례자격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7학년 1학기는 특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12월방학전까지만 이수한다면 정상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