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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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아빠 재직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1 .11 중국 입국 

가족들은 2021. 4.11 중국 입국

아이는 초6 ~ 현재 중3 2학기 재학중입니다.

아빠의 부임 완료일은 2026. 1.11일 예정으로, 내년에 아이가 고등학교1학년을 중국에서 수료하면 고1 1학기 / 고1 2학기 (학기 종업 2026.1. 8예정) 학기는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학기 시작전인 2026.2.28일 까지 아빠가 중국에 재직하지 않아도 특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빠 복귀일인 2026.1.11일 까지 고1학년 재학동안 자녀는 3/4이상, 부모는 2/3이상 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빠 복귀일 기준으로 역년 계산해 보았을 때 1095일이 넘습니다. (4년 7개월 해외부임)


아빠 주재기간 2021.1.11 - 2026.1.11 (예정)

아이 2021.4.11 - 2026.2.28 (예정)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5929
등록일 :
2024.09.24
17:25: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342

관리자

2024.09.29
16:09: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위 학생의 경우는 아버님의 국내 귀국일(1월11일)이 학생의 학교 종료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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