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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조건에서 3년 특례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영국계 13년제에 재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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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y9   2021.8.23. ~ 2022.1.4  W학교 Term 1 재학

        2022.1.5. ~  2022.6.24 B학교로 전학하여 Term 2, 3 재학

  y10  2022.8.22 ~ 2023.6.16  

  y11  2023.8.12 ~ 2024.6.13 

  y12  2024.8 ~ 2025.6.

  y13  2025.8 ~ 2026.6.


부  2021.7. ~ 2023.2.28 파견으로 근무 후 귀국

모  2021.8. ~  자녀와 함께 부의 파견국에서 거주

     2023.9 ~ 현재  자녀 학교 소재 국가에 취업하여 근무 중


부 2024.10월 중 출국하여 자녀 졸업 시까지 함께 거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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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조기귀국으로 인해 자녀의 year 10의 Term 2 중간에 귀국한 상태이고, 이후 모가 해외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모가 자녀의 졸업 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부가 조속히 출국하여 거주기간을 채운다면, 

부의 근무기간 일부와 모의 근무기간을 합쳐서 3년 특례가 가능할런지요? 

 

   

조회 수 :
1327
등록일 :
2024.09.29
18:26:3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414

관리자

2024.10.07
18:47: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질문하신 내용은 2)번 부분의 충족여부 입니다. 부모님이 교대로 해외근무를 할 경우 아버님(어머니) 근무와 어머니(아버지) 동시거주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학생의 학습기간만 3년특례전형 자격산정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학생의 중고교 과정 6년 중 Year 9 1년(2개학기) 및 Year 10 1개학기, Year 11 1개 또는 2개학기(정확한 아버님 합류일에 따라 달라짐) 그리고 Year 12 2개학기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 중고교 과정 6개학기(3년)는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가 번갈아가며 일을 하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 중 2)번 조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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