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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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고3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가족이 학교 학기 중에 한국에 체류한 기록 때문에 12특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은 없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 두 학기의 반 이상을 빠졌습니다. 각각 다른 학년이라 한 학년을 빠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미리 제공한 숙제와 시험을 마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기에 성적은 빠짐없이 있습니다. 

사유서도 준비를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병원 방문 혹은 심리치료 이런 사유이기에 인정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혹시나 제 아이가 한국에서도 모든 학교 커리큘럼을 따랐다면 12년 특례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911
등록일 :
2024.10.10
03:57: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525

관리자

2024.10.15
15:54: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국내로 귀국해서 수업을 듣게 된 명확한 이유와 준비된 사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12특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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