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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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3년이상 근무하였으나 공무원이나 현지 법인은 아닌 캐나다 현지 로컬 회사입니다.


아이는 현재 3년째 저와 생활하며 캐나다 현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졸업예정이고요. 부모는 한부모 이상만 살고있다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부중 엄마인 저만 아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3년특례입학전형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중 한사람과 함께 살며 3년이상 공부한 아이가

3년특례가 적용이 되는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해외에 있어 정보가 없다보니 이곳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조회 수 :
6439
등록일 :
2024.10.10
05:28: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528

관리자

2024.10.15
16:00:1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3년특례 조건은 전국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조건에서 언급된것 처럼 두 부모중 1인만 학생과 해외에 거주할 경우 3년특례자격을 주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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