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위 제목 건 문의 드립니다.


올 초부터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해외 학교를 다니고, 아빠인 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현지 회사로 발령 받아 올 초부터 근무 중입니다)


3년 특례 대상은 부모(엄마, 아빠)와 아이가 같이 해외근무지에 체류해야 요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해외학교를 3년 특례 기간에 맞게 다닌다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487
등록일 :
2024.10.14
18:07:4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601

관리자

2024.10.15
16:31: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중 1인과 학생이 위 1), 2)번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347 12특 문의 [1] 2024-11-19 1118
3346 부모이혼시 양육권 친권에따라 3년특례적용이 안되나요? [1] 2024-11-19 1031
3345 3년 특례 자격문의 [1] 2024-11-19 1055
3344 3년 특례 [1] 2024-11-18 1077
3343 3년 특례 자격문의 [1] 2024-11-18 1020
3342 3년 특례, 충족 문의드립니다. [1] 2024-11-18 1000
3341 부모 재직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11-15 1123
3340 12특례 학제 차이로 인한 휴학기간 한국 거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11-15 1021
3339 3특 관련 문의 [1] 2024-11-15 1075
3338 3년 특례 자격 충족 여부 [1] 2024-11-14 1020
3337 12년 특례 [1] 2024-11-13 1102
3336 12년 특례인데 [1] 2024-11-13 1056
3335 3특 충족여부 [1] 2024-11-13 1063
3334 3특 조건 문의 (내용 재추가) [1] 2024-11-12 1097
3333 3년 특례 가능 학기 이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2024-11-11 1023
3332 12특 전학년과정 인정 [1] 2024-11-10 1121
3331 Cognia(코그니아) 커리큘럼 인정 관련 문의 [1] 2024-11-10 1141
3330 한국 미대 지원 시 필요 서류 및 활동은? [1] 2024-11-08 1215
3329 3특 충족여부 [1] 2024-11-07 1055
3328 12특 출석일수, 성적표 [1] 2024-11-07 126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