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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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례관련 요건에서 학부모 해외 근무기간 조건이 1,095일로 되어있으며,

해당기간 중 고교 1학년 이상을 부모가 같이 학생과 해외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외의 한국국제학교에 보낼 생각인데

특히, 고교 1년 이상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학부모 기준)

연초~연말 기간인지, 아니면 고교 1학년의 학년시작~학년종료(3월초~익년 2월말) 기간을 기준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해당기간에 해외에 있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인사발령 일자가 유동적이고 해외 발령의 경우 3년 근무인데, 1~2월중에 발령이 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 지금 계획은 중등 2학년 ~고등 1학년 기간 해외 계획중입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이외에 발령자료라던지 다른 서류를 대학에서 요청하기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213
등록일 :
2024.10.15
16:02:4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619

관리자

2024.10.21
12:30: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의 핵심은 학생이 아니고 아버님이며 따라서 모든 자격기준은 아버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교 1년과정이상 해외 3년을 재학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버님의 근무시작일부터 시작해서 종료일까지 3년의 기간중 학생이 재학을 시작한 날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재직기간 중 학생이 학기시작일(예: 9월 1일)부터 재학을 시작했다면 다음해 8월 31일이 아닌 그해 학기종료일(예: 6월20일)까지를 1년으로 간주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이 되지 않아도 재학학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외학교의 학기시작일이 지나서부터 재학을 시작했다면(예: 학기시작일은 1월 10일인데 학생은 2월1일부터 재학) 그 다음해 1월31일, 즉, 정확히 365일이 되는 시점까지 재학을 해야 1년 재학을 인정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학생의 학기시작일이 지나서 시작되고 아버님은 만 3년(1095일)만 해외에 근무하실수 밖에 없다면 상황에 따라 3년특례 조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학생의 학기시작일부터 재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재직시작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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