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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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재혼하여 아내의 중3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입양절차를 따로 거치진 않아서 법적인 '부'가 아닌 상황입니다.


제가 2025. 1. ~ 2027. 12. 해외파견 근무가 예정이고,

아내, 아이와 동반 출국해서

아이는 외국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특례 지원하려면 부모가 모두 해외에 있어야하는데

법적인 아버지는 한국에 있게 되는 상황이고

저는 법적으로 보호자여서

재외국민특례 지원 자격에 결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5241
등록일 :
2024.10.19
10:45: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4667

관리자

2024.10.21
15:27: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이 경우는 아버님이 법적 부가 아니기때문에 2)번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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