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재혼하여 아내의 중3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
입양절차를 따로 거치진 않아서 법적인 '부'가 아닌 상황입니다.
제가 2025. 1. ~ 2027. 12. 해외파견 근무가 예정이고,
아내, 아이와 동반 출국해서
아이는 외국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특례 지원하려면 부모가 모두 해외에 있어야하는데
법적인 아버지는 한국에 있게 되는 상황이고
저는 법적으로 보호자여서
재외국민특례 지원 자격에 결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이 경우는 아버님이 법적 부가 아니기때문에 2)번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