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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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 기간 : 21년 12월 1일~25년 12월 31일

2. 자녀 재학 일정

 - 국제학교 재학 22년 02월 ~ 24년 7월 31일

(Year 7-2학기 ~ Year 9, 총2.5학년 재학)

- 한국 국제 학교 재학 24년 8월 30일 ~ 

3. 학교 학사 일정

- 아이 고1기준 학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대략적으로 25년 3월2일~26년 3월1일

  종업식은 26년 1월 첫째주 중


4. 질문 사항


재직기간 종료일이 25년 12월 31일이고, 아이 고1 학기 종업식이 26년 1월 첫주라서

약 일주일간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위의 조건에 3특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 아빠가 한국 귀국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주재원 발령 내지는 현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일주일간의 기간만 채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학기를 다시 채워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71
등록일 :
2024.11.12
12:29: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5172

관리자

2024.11.15
16:29: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학생이 1)번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2)번 조건의 경우 학생의 고 1과정이 끝나기 전에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고등학교 1-2학기는 특례 조건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1개학기를 더 해외에서 근무/거주/공부를 해야 2)번 조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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