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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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특례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학제 차이에 의한 6개월 휴학이 있어 그 기간에 사정상 한국에 들어가 있어도 해외 체류 기간 규정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4479
등록일 :
2024.11.15
11:32:2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5309

관리자

2024.11.20
14:53: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정식 재학기간이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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