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특례 중, 부모 재직 기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외국에서 4~5년 학교를 다닌 경우, (고교 과정을 포함한)
부모는 고교과정을 포함한 최소 3년의 기간 내에 재직 기록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 아이가 외국에서 "7, 8, 9, 10 학년". 총 4학년을 다니고.
- 부모의 재직 기간은.. 아이의 재학 기간 중, "8, 9, 10학년" 3학년에만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3년 특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번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정확히 1095일이 넘는다면 2)번 조건도 충족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