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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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0학년에 재학중이고 7학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10학년 2학기에 제3국 발령이 나서 먼저 제3국에 가게 될 것 같고 

학기 중간에 이동이 어려워 10학년을 마치고 아빠 있는 나라로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특례 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08
등록일 :
2024.11.18
15:35: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5396

관리자

2024.11.20
15:20: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아버님과 같은 나라에 거주하면서 함께 재학한 기간만 특례산정기간에 들어갑니다. 즉, 10학년 2학기는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아버님의 재직및 학생의 재학기간및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기때문에 특례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아버님과 따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총 3년이상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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