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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2 (11년 2월생) 앞둔 학부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인도 주재원으로 나가있고
저와 아이는 4월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3월과 4월 출국 전까지 학교를 다니고
인도에서는 7월에 G8 로 입학 할 예정입니다.
3년 특례 바라보고 가는것이며, 4년~5년 후 귀국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3학기 조건은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인도에서 4월~6월까지 공백이 있는것 입니다.
인도 학교측에 문의해보니
G8이 되기위한 예비 기간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예비 기간이 학기 인정이 되는지 문의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월~6월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특례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번 조건만 아니라 1)번조건도 중요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은 출국하셔서 일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않게되면 그 기간은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인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어머니는 한국에서 6월말까지 학교에 계속 재학한 후 인도학교로 7월초에 전학을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속재학이 되어 누락학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초중고 23학기이상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게 됩니다.
한편, 아버님은 학생의 8학년부터 4~5년간 주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2)번 조건충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