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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주재파견기간 : 21.6.17 ~ 25.7.2
2. 부모거주 : 4년
3. 아이 : 중 1 1학기 마치고 7학년부터 시작하여 10학기 마치고 귀국예정 (4년 거주)
4. 외국학교 학기기간(IB과정학교) : 일반적으로 8월중순 시작 6월 20일경 완료
문의사항
1. 이번 10학기가 끝나는 일정은 6월 17일입니다. 7월 2일 귀국해도 특례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 동료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전인 8월에 귀국해야지 특례 자격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서 문의합니다.
2. 부의 파견 기간 서류 상에 최종 근무 일자가 25.7월 2일로 명기되어도 특례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IB 과정 학교는 졸업을 해야지 IB성적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25년 7월 귀국하는데 10학기에 하는 IB ESS assessment는 반드시 해야 특례자견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학교에서는 ESS와 상관없이 학교 성적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알려주신 정보는 1)번 조건 충족여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 G 7-1학기 마치고 해외에서 다시 G 7-1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복학기가 이미 1개 있기때문에 초등학교 학력이수부분에서 별 이상이 없는한 1)번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 조건 역시 무난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 아버님의 주재기간은 이미 1095일(만 3년)을 넘었기때문에 10학년이 종료되는 6월 17일이후 귀국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8월까지 계실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2.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3. IB ESS와는 관계없으며 학생의 10학년 수학 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