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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父)는 2022년부터 해외에서 근무 중이며, 2023년에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저와 함께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말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후로도 저와 자녀는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혼전의 양쪽 부모의 2/3 해외 거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2026년 3년 특례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3000
등록일 :
2025.03.19
10:01: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107

관리자

2025.03.22
17:31: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만약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면 학생의 양육권이 주재원인 부모에게 있는 상태에서 부 or 모와 학생이 2)번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3년특례지원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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