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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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자격사항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0년생 딸입니다. 선교사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말라위)와 미국, 현재는 동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 증명에 따른 한국체류일자와 학기 인정 여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20168월 아프리카에서 GRADE1 시작했습니다. 4텀으로 구성된 2학기제 미국식 커리큘럼의 학교입니다. 1텀과 2텀의 1학년 1학기는 잘 마쳤으나 2학기인 3텀과 4텀에 한국에 2차례 입국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7313~47(26일 한국체류, 학기중 결석20)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사유는 부부모두 목회자인 부모의 진급과정 준비와 아프리카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아이 아빠의 아픈 허리진료 및 치료와 치과치료, 건강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번째로 17411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55일에 말라위로 출국하였는데 48~ 423일까지는 학교의 공식 방학(EASTER BREAK)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총 26일 한국에 체류하였으나 2주간 학교 방학과 국가 공휴일을 제외하면 10일간 한국체류, 결석은 9일입니다.

사유는 목회자 부모의 교단 정회원 허입에 따른 심사와 평가, 연회 회의 참석의 이유입니다. 1학년 아이의 성적 처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한국 체류일수로 인한 학기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국체류로 인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Grade2는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GRADE31학기는 잘 마쳤으나 2학기인 3텀 중간에 1934~1998일까지 장기간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학교는 34일부터 3학년이 끝나는 614일까지 가지 못하고 3학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시는 과제는 모두 하였고 선생님께서 성적표상에 시험을 보지못해 성적처리는 4텀에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보낸 과제는 다 하였다고 코멘트는 해주셨습니다.

이때 한국에 입국한 것은 처음에는 아빠의 병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의 허리와 경추통증, 심각한 편두통으로 인해 선교회에 병가를 신청하고 출국한 것이 치료가 길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치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장기간 아빠없이 떨어져 있을 수 없어 함께 한국에 귀국하였는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중 말라위 대통령 총선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시민들의 데모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말라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3학년이 614일에 끝났습니다. 3학년 2학기는 학기결손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Grade3 종료후 2달간 방학 후 19813일에 GRADE4 개강하였으나 당시 총선후 말라위 시민들의 대규모 불법시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8월에는 말라위 공항이 봉쇄되고 문을 닫는 등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여 말라위에 입국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GRADE42019813일에 개강하였지만 19년 9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4학년 학기중 한국체류 기간 26, 결석 19). 98일 말라위 입국후 학년은 잘 마치었습니다.

 

GRADE4를 마치고 코로나19로 인해 말라위 현지에서 홈스쿨링하며 학교를 일년간 휴학했습니다. 일년간 휴학이 12년 특례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말라위에서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학교에서 정상수업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홈스쿨 하였습니다. 

 

일년 휴학후 영국식 커리귤럼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0219월에 YEAR6(Grade5에 해당)로 등록하여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일년 3학기제 학교입니다. 1학기는 잘 마쳤고, 2학기 시작전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10일간 정부시설에서 가족모두 격리를 하였으나 격리후 가족 모두 코로나에 걸리는 등 다시 어려움을 맞으면서 말라위로 돌아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2학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2학기 과제와 성적처리는 모두 완료 되었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하였다는 확인서는 받았습니다. 3학기 시작 전에 다시 말라위에 입국하여 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영국제 학교에서 year6를 마치고 다시 말라위의 미국제 학교로 8월에 이동하여 GRADE 6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게되어 미국학교에서 GRADE 7 잘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GRADE720146월에 정상종료되었고,  국가 이동을 하게 되어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으로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은 매년1월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 20151월에 YEAR 9(GRADE8에 해당)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영국제 학교입니다. 국가 이동중 학기의 결손은 없었으나 국가이동중 학제 차이로 몇 개월 간의 공백이 생겼는데 괜찮은지요?


이곳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에서 Year11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YEAR11 마치게 되면 A레벨을 YEAR12, YEAR13과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곳의 A레벨공부는 16개월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말레이시아에서 A레벨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다 16개월 과정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레벨은 4학기가 아닌 3학기로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그럴경우에 저희 아이는 초등 3학년 2학기가 학기 결손으로 처리가 될 경우 22학기 이수로 특례 자격은 안되는 것인지요? 혹 이수학기가 부족하여 문제가 된다면 현재 공부하고 있는 9학년 과정이나 10학년 과정을  한번 더 이수하게 되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될 수는 있을지요? 현재 학교에서 9학년 1학기를 마치고 혹은 9학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개인 사정상 이곳에서 학교를 한번 더 전학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2년 특례자시 학년 조정이 혹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서 감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4095
등록일 :
2025.03.23
02:28: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174

관리자

2025.03.27
18:52: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처럼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는 Q&A상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혹시 답변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경우에는 원장님과의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학은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을 통해 학생이 혹시 국내학교 학습이력이 없는지 그리고 별 문제없이 12년간 해외에서 계속 학업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체크합니다. 물론 출입국사실증명서뿐 아니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며 이 2가지 서류가 출입국사실증명서보다 우선합니다. 즉,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상세적인 출입국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학생의 해외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부가적 서류이기 때문에 위 결석내용을 대학이 인지할 지 못할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지도 대학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단정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월반이나 학년 변화가 없는 일반 휴학은 12년특례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유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지난 4년간의 입시에서 COVID기간 중의 홈스쿨링/국내귀국후 온라인학습등의 사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정상적 학업이수로 인정을 했기때문에 적절한 사유서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말레이시아 학제 자체가 Year 11학년 정규수업을 마치고 A-Level과정(1.5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이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학생은 다른나라에서의 전학과정에서 추가 학기결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A-Level 과정을 1학기 더 이수한다던가 현지 대학에서 1학기를 더 이수해서 부족학기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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