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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1학년부터 공부중으로 현재 10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해외 소재 한국학교를 다녔고, 현재는 인터네셔널 스쿨에 다닙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학기중 15일 이상 한국 체류에 관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3~5학년때 학교 중간방학기간(보통 10일/스쿨캘린더에 명시되어어 있음)에 체험학습을 5일이나 10일(학교에 서류제출하여 허락받음)을 붙여서 나간적이 3번정도 있습니다. 5일 붙인 경우면 체류기간이 전체 2주정도 되고, 10일 붙일경우면 전체 3주가 됩니다. 한해에 봄과 겨울에 두번을 나간적도 있습니다(이것 포함 총 3번). 이유는 누나랑 학교가 달라서 일반적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엔 한국에서 나가지 못해서 연로한 부모님 방문과 건강체크입니다.(이거를 증빙할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지는 해외학교 특성상 통상적인 한국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외의 학기 중간에 짧은 학교휴일(10일정도/학교 캘린더에 명시)가 있는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체험학습(5일 또는 10일)을 신청해서 한국에 2주 또는 3주 넘게 체류된게 "12년 특례 학기중 15일 이상 체류 문제" 에 걸리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서류(재학및 성적증명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학생이 12년간 해외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는지를 체크하며 이와 함께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나온 출입국기록을 통해 위 사항들에 대해 다시한번 더블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별로 판단기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서접수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혹시 추가 질문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할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