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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 문의
준쓰안녕하세요.
3년특례 부모 해외 근무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이는 아빠가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해외로 중3 2학기(22년 1월6일) 부터 국제학교를 다녔으며,
중간에 아빠가 회사를 옮기면서 2달 정도 (23년 12월~24년1월) 직장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도 실직상태 2달동안 현지에 체류하였음)
그 이후 현재까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전체기간으로 보면 3년이상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연속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3년특례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부모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이 해외에서 공부한 기간은 3년특례 자격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유학생신분으로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단, 이 기간(2달)은 1)번 조건 충족에는 필요한 기간이 됩니다. 이후 부모님이 다시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었다면 이직 이전의 기간과 이직 이후부터 남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2)번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례자격 유무가 결정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