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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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2019년 12월 5-1를 마치고 다른 나라 이동전 방학기간 한국에 들어왔다가 20년 제3국 다른 나라  입국이 안되고 비자가 거부되어 20년초 들어가지 못한채  학교 입학신청후 1년을 쭉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서류 성적 시험 다 받았구요. 
이러한 사유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조회 수 :
1766
등록일 :
2025.04.04
07:17: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359

관리자

2025.04.06
18:31: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중 1인이 그 나라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근무을 했으며 학생도 출국은 못했지만 그 나라 학교에 정식입학한 것이 맞다면 COVID에 따른 온라인수업이 있었다는 정식 사유서 제출을 통해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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