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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입국일 2023년 7월 21일

나머지가족 입국일 8월 4일

2011년 1월생 아이 8월 9일 미국국제학교 7학년 입학

현재 8학년 재학중이고 올여름 하이스쿨9학년 재학예정.

아빠 주재기간은 3년이나 6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10학년 반학기 

재학후 귀임시점이 2027년 1-2월이 될것같은데 그럴경우 3특 자격조건에

부합되나요?

작년에 한번 여름방학때 2주 한국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올예정인데 

한국에 있는기간은 체류일자에서 빼야하는건가요?

조회 수 :
4737
등록일 :
2025.04.11
19:21:2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438

관리자

2025.04.16
15:01: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2)번 조건중 고교과정 1년이상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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