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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기간 문의
엠제이맘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6일 2008년 생 딸아이와 캐나다에 남편 주재원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중1 마치고 캐나다에 8-2학기로 왔습니다.
3년 특례를 계획중인데
남편 파견기간 : 2024.01.26 ~ 2027.01.25
아이 재학기간: 2024.02.09 ~ 2027:02.08 으로 남편 재직기간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반부에 제가 근무를 해서 3년 부모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요..
남편 재직기간: 2024.01.26 ~ 2027.01.25
아내 재직기간 : 2026.08.05 ~ 2027.02.08
남편의 재직기간은 2027.01.25일까지 이지만 아마도 2026.12.20일경 한국으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복귀하더라고 제가 재직하는 기간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 2/3는 남편이 채우게 되는데
이렇게 남편과 제가 합산하여 3년을 채워도 될까요?
아이와 저는 캐나다에 남아서 졸업을 하고 특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 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두 부모중 한분만 일을 하시면 되고 부모가 각각 다른기간에 일을 하셔서 기간을 채워도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기때문에 위 학생의 경우에도 위 계획대로 부모님이 해외근무를 하신다면 2)번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