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미국으로 아버지 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미국에 와서 9학년 학기 시작부터 시작하여 현재 11학년 마무리에 있는 학생입니다. 가족 사정상 11학년 마무리 이후 한국에 들어가게될 상황인데 3년특례 자격이 되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고등학교는 고1 1학기에 자퇴하였고 미국고등학교에 경우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빠짐없이 이수하였는데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년특례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알려주신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한국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될 경우 내년에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알려주신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한국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될 경우 내년에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