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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조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부: 2023년 1월 1일~2025년 2월 28일 A사 해외근무

자녀 : 2023년 8월부터 2025년 5월말까지 9학년/10학년 재학(2023년 8월~24년 2월: 부와 체류, 모는 국내 체류) 

모: 2024년 3월~2025년 5월말까지 가족과 해외체류


부가 국내복귀 후 A사를 퇴사하고 B사에 신규 입사해서 6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다시 근무(동일국가)하고, 

가족도 같이 체류하고 자녀가 11학년 12학년을 해외에서 마친다면 3년 특례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부는 3월초에 국내 복귀해서 빠르면 3개월가량 국내 체류하다가 해외주재원으로 나가게 될 예정인데

이경우에 해외체류기간 1년중에 2/3 이상 기준도 만족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1808
등록일 :
2025.04.17
14:51:0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486

관리자

2025.04.21
16:36: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9학년은 두 학기모두 어머니가 없으시거나 학기시작일 이후에 들어오셔서 3년특례 지원자격기간 산정이 될 수 없으며 10학년 재학기간인 2024년 8월학기시작일~2025년 5월 학기종료일까지 1년간은 아버님이 학생의 10학년종료일 이전인 2월에 퇴사를 하시고 남은 3개월의 기간을 학생과 모만 체류하며 학업을 마쳤기 때문에 특례인정기간은 10학년 1년이 아닌 1개학기(10학년 1학기)로만 봐야합니다. 따라서 다시 아버님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셔서 학생이 11, 12학년을 마친다고해도 중고교과정 2.5년만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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