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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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12월에 출국하여 내년 1월부터 13학년제 국제학교에 (Y2) 다닐 예정입니다.

1월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면 8월에 (Y2)학기 시작이라 학기 중간부터 다니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12년 특례 시 1학기 결손이 생기는데 12년 특례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
4604
등록일 :
2025.04.17
19:12: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8489

관리자

2025.04.21
16:40:3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지원자격은 초중고 총 24학기를 해외 정규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학제차이에 따른 1개학기 누락은 예외로 인정을 해서 총 23학기만 이수해도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국내학교에 재학한 적이 없이 내년 1월부터 해외 영국학교 Year 2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Year 13까지 빠짐없이 마친다면 초중고 23학기이수로 12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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